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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 필독_조기취업 졸업예정자 11/15까지제출]「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조기취업 졸업예정자 학점인정 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7-10-30 13:12

본문

1. 관련

가.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규정 제12조 (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장에게 별지 제5서식의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공적 결석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 ~ 제8호) 생략

(제9호)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나. 학사과-12738(2017.10.27.)「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조기 취업자 학점 인정 관련 운영계획(안)」

학업성적처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조기취업한 졸업예정자들의 취업 등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별로 세부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기취업 졸업예정자는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서류를 11월 15일(수)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 : [붙임1] 참고

나. 적용기간 : 2017학년도 2학기에 한함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범 위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 공채합격자중 연수(교육)대상자

∙ 신청시(취업시) :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졸업예정증명서

∙ 연수(교육)대상자 : ① 합격통지서

②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③ 졸업예정증명서

첨부붙임

1.「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운영계획 안내 1부.

2. [서식 1]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1부.

3. [서식 2] 휴학취소원 1부.

4. [서식 3] 공적결석허가현황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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