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전체 대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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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미화 댓글 조회 작성일 18-03-19 16:50본문
폭력이수 예방 온라인 교육 의무를 알려드립니다 .
1. 근거
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1686(2018.02.26.)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및 점검 강화 요청」
2. 학내 학생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 관련 법에 의무화 되어 있고, 우리대학교의 경우 상당 수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이 낮아 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 2017학년도 경북대 재학생 1000명 대상 성인지감수성 및 인권의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인권센터]
․ “나의 제안에 상대방이 침묵했다는 것은 나의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매우)동의 5.0%,
․ “나는 스킨쉽이나 성적인 접촉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찌질하다고 생각한다” (매우)동의 6.2% 등
3. 이에 인권센터에서는 대학(원)생의 성인식 제고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온라인 폭력예방교육[붙임]을 실시하고 있으니,학생들은 반드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 1부.
첨부파일
-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안내.hwp (69.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9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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