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직]2018학년도 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시행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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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8-03-20 13:40본문
1.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제24610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제3항 [별표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2. 우리 대학교의 2018.1학기 「교직 적성․인성검사(정량평가)」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일정에 맞게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대상자(재학,휴학,수료생)
1)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선발자 중 5학기 이상 등록자(편입학생은 제한없음)
2) 교육대학원생 중 2학기 이상 등록자
나. 검사 일정(정량평가)
1) 신청원 접수 기간 : 2018. 4. 2.(월) ∼ 4. 6.(금)
2)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http://yes.knu.ac.kr) 로그인 후 자격-교직적성및인성검사에서 신청 [응시지역(대구,상주) 선택 가능]
3) 시험고사장 및 세부사항 공지 : 2018. 4. 24.(화)
4) 검사일시 : 2018. 4. 28.(토) 10시 ∼ 10시 45분(45분간)
5) 결과발표 : 2018. 5. 25.(금)
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자에 대한 조치 계획
1) 운영 방법 : 부적격자들의 신청을 받아 교육프로그램 운영
2) 교육프로그램 일정 : 2018. 6. 25.(월) ∼ 6. 27.(수) 18:30 ∼ 20:20(매일 2시간씩)
3) 재검사 일정 : 2018. 6. 27.(수) 20:30 ∼ 21:15 (45분간)
4) 추가 적격 판정 기준[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 교육프로그램 모두 출석
❍ 과제물 제출
❍ 집단상담 평가 통과
❍ 재검사 통과
라.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충족 요건
구 분 |
적격판정 요구회수 |
참고사항 |
기준년도 2012년도 이전 학생 |
1회 |
- 평가(정량, 정성)종류 구별없음 |
기준년도 2013년도 이후 학생 |
2회 |
마. 참고사항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시행 내용
❍ 1학기(4월) : 정량평가
❍ 2학기(10월) : 정성평가
2) 신청자격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중인 재학, 휴학, 수료생
❍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선발자 중 5학기 이상 등록자(편입학생은 제한없음)
❍ 교육대학원생 중 2학기 이상 등록자
3. 18.8월 졸업예정자(기 수료자 포함)인 학생 중 교직적성및인성검사 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학생들은 이번 적․인성검사에 전원 응시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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