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직]교직소양과목(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이수 지도 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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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7-12-08 15:28본문
1. 관련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나.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2.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중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목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폐지됨을 알려드리오니 학적변동 등에 의해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유의하여 수강하십시오..
가. 사 유
❍ 2015년도부터 교직소양영역의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를 「생활지도및상담(교직소양)」으로 대체하여 지정, 운영
❍ 기준년도가 2013, 2014년도인 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17학년도 2학기까지는 개설함
나. 수강지도
❍ 지도대상 : 기준년도가 2013, 2014인 학생 중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 이수하지 않은 자
❍ 지도내용
- 대체지정 과목인 「생활지도및상담(교직소양)」을 이수하도록 지도
- 타대학에서 이수시 인정 불가
❍ 유의사항
- 「생활지도및상담(교직소양)」은 교직소양영역의 과목으로 「생활지도및상담(교직이론)」 과는 다른 과목임에 유의하여 위의 폐지과목을 이수해야하는 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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