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및 관련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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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8-03-27 17:44본문
1. 관련
가. 경북대학교 학칙 제36조 제2항
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및 관련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의 출석 및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취업한 자
※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자 포함
나. 인정기간: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
다. 신청시기: 수시 신청, 단 수업일수 3/4 이전 까지
라. 신청방법 및 인정절차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확인서 확인 - 강의담당교수의 확인 (서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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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붙임서류: ①조기취업자 출석대체확인서 ②증빙서류 |
▶ |
출석인정신청서(사본) 제출 - 붙임서류: ①조기취업자 출석대체확인서②증빙서류 제출방식: 전자문서(공문) |
▶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여부 심사 및 통보 |
학생강의담당교수 |
학생학과(부) |
학과(부)대학장학사과 |
학사과학과(부) |
마. 유의사항
1) 온라인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및 현장실습 과목은 본 규정 적용 제외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취업시점, 학기 말(학기 중 퇴직자 포함) 모두 제출하여야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단, 수업일수 3/4 이후 조기취업자는 학기말 서류만으로 인정 할 수 있음
3)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붙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부. 끝
첨부파일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예규 제 682호, 2018. 3. 20.)-전문.hwp (23.0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27 1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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