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8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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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8-09-10 09:55본문
1. 관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제정 2018. 3. 20. 예규 제682호)
2. 2018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은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학부사무실 김미영에게 제출하세요..
가. 적용대상: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취업한 자
※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자 포함
나. 인정기간: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
다. 신청시기: 수시 신청, 단 수업일수 3/4[2018.11.27.(화)] 이전 까지
라. 신청방법 및 인정절차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확인서 (첨부파일)확인 강의담당교수의 확인 (서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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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신청서 제출- 붙임서류: ①조기취업자 출석대체확인서 ②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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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신청서(사본) 제출- 붙임서류: ①조기취업자 출석대체확인서②증빙서류 제출방식: 전자문서(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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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여부 심사 및 통보 |
학생강의담당교수 |
학생학과(부) |
학과(부)대학장학사과 |
학사과학과(부) |
마. 유의사항
1) 온라인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및 현장실습 과목은 본 규정 적용 제외
2) 2018. 2학기에 한하여 인정(겨울계절수업은 본 규정 적용 제외)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취업시점, 학기 말(학기 중 퇴직자 포함) 모두 제출하여야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단, 수업일수 3/4 이후 조기취업자는 학기말 서류만으로 인정 할 수 있음
바.작성방법
- 출석인정 신청기간: 재직증명서,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의 기간과 동일하게 작성
붙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부. 끝
첨부파일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세칙.hwp (23.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10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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