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직]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확정자 관련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8-05-31 17:39본문
2018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자를 확정하고, 확정자 명단 및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확정자 명단: 김*형,고*현,유*인(3명)
나. 교육생 유의사항
1)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만 가능] 반드시 지참
2) 교육 시간 엄수. 시작 15분 경과 후부터는 입실금지
3) 본인에게 배정된 실습조 확인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응시증 및 유의사항 출력 가능[실습시 필수 지참사항은 아님]
4) 복장 및 신발은 실습하기 좋도록 간편한 복장, 운동화 착용
[ 체육관 바닥 보호를 위해 구두를 신은 교육생들은 입장이 제한됨 ]
5) 실습에 미참석시 다음학기 실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6) 실습은 학기당 1회만 인정되며, 기준년도 2016년도 이후인 자는 1년에 1회만 인정됨(대체인정 포함)
7) 이수증은 실습 후 3주후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예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