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직]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자에 대한 고사장 및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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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8-10-26 09:47본문
2018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자를 확정하고,
확정자 명단 및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 확정자 명단 및 관련자료 : 붙임 1
나. 교육생 유의사항
1)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만 가능] 반드시 지참
2) 교육 시간 엄수. 시작 15분 경과 후부터는 입실금지
3) 본인에게 배정된 실습조 확인(10.29.(월)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4) 복장 및 신발은 실습하기 좋도록 간편한 복장, 운동화 착용
[ 체육관 바닥 보호를 위해 구두를 신은 교육생들은 입장이 제한됨 ]
5) 실습에 미참석시 다음학기 실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6) 실습은 학기당 1회만 인정되며, 기준년도 2016년도 이후인 자는
1년에 1회만 인정됨(대체인정 포함)
7) 이수증은 실습 후 3주후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예정
다. 관련 전산 프로그램(통합정보시스템)
--&> 학생 : 자격/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붙임 2018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확정자 명단 및 장소 1부. 끝
첨부파일
- 공지_신청확정자명단.xlsx (44.3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8-10-26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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