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직]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 인정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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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8-11-15 11:06본문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 인정신청 시
다음과 사항에 유의하세요.
.
가. 유의사항
1) 실습한 날짜가 해당되는 학기 내에 신청(최대 6개월 이내만 인정)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함
3) 대체 인정은 2018년도 1학기 실습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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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인정을 받기 위한 실습을 하고도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도록 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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