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조기취업자필독제출]2018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학기말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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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8-12-06 16:41본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서류를 제출한 모든 학생은
출석인정 학기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시 출석불인정)
아래 학기말 제출서류를 1월10일 이후 기준으로 발급받아
별지2호 서식과 함께 1/24(목) 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세요.
1. 관련
가.「경북대학교 학칙」제36조(성적)
가.「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제5조(신청방법)
나. 학사과-10429(2018.09.06.)「2018학년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 안내」
2. 위와 관련하여「2018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위한 학기말 서류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십시오.
가. 제출기한 : 2019. 01. 24.(목)※ 기한엄수
나. 제출대상 : 2018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적격 판정) 대상자 전원
다. 학기말 제출서류
공 통 |
➀ &<별지 2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 |
유형별 추가제출 |
【취업자】 |
【연수(교육대상자)】 |
➁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➂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➁ 직무교육연수확인서류 |
※ 서류발급 기준일 : 성적확정 기준일 [2019 01. 10.(목)] 이후
마. 비고 : 수업일수 3/4 이전 조기취업자 중 현재까지 서류 미제출자는 학기말 서류 제출 시
학기초, 학기말 서류 각각 제출해야함(※학사과-10429 공문 참고)
붙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부. 끝
첨부파일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예규 제 682호, 2018. 3. 20.).hwp (23.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8-12-06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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