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직]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2018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8-09-19 11:41본문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2018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직과정이 설치된 해당 학생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자 : 2,100여명(사범대학생, 교육대학원생 및 교직과정 이수선발자인 재학, 휴학, 수료생)
*교직업무권한에서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신청
관리에서 좌측 상단의 대상자명단 확인 후 지도요망
나. 절차 등 실습 세부 계획서 : 붙임 참조
다. 실습내용 및 이수 기준 : 총 3시간 이수[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 + 실습]
라. 유의 사항
❍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요구 기준 : 2회
- 2016년 8월 이전 수료자 : 면제
- 2017년 2월 수료자 : 1회
❍ 기준년도가 2016년도 이후인 자의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만 가능함
마.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 인정 조치 방법
- 관련 대학장 주관으로 강사를 초빙하는 등 이수기준에 맞는 추가 실습 운영
=&> 추후 학사과로 관련자료 첨부하여 인정 요청시 인정
- 외부기관의 실습 내용을 검토한 후 이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인정 요청
=&> 이수자 명단 및 이수증 등을 첨부하여 학사과로 인정 요청시 인정
(단, 실습 후 이수증 발급 즉시)
붙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세부 계획서 1부. 끝
첨부파일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세부 계획서.hwp (16.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19 11:41:00
- 이전글교직]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2018학년도 2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시행계획 알림 18.09.19
- 다음글교직]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 인정 강좌 안내 18.09.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