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직필독]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2019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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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9-09-17 16:42본문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가.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제3항 [별표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나. 부칙&<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2.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2019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이수 학생들이 기간 내에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사범대학생, 교육대학원 및 비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 선발자
※ 휴학 및 수료생 참여 가능
나. 실습내용 및 이수기준: 총 3시간 이수[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 + 실습]
다. 일시 및 장소, 신청원 접수 등 실습계획: [붙임] 참조
라. 협조기관: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마. 추가 인정(대체실습) 방법
❍ 관련 대학장 주관으로 강사를 초빙하는 등 실습내용 및 이수기준에 맞는 추가 실습 운영 ⇒ 추후 실습자료 및 결과를 첨부하여 학사과로 인정 요청
❍ 외부기관의 실습 내용을 검토한 후 이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인정 요청
⇒ 이수자 명단 및 이수증 등을 첨부하여 학사과로 인정 요청(이수증 발급 즉시)
붙임 2019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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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2019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 계획 안내.hwp (23.5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9-17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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