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공적결석자 출석인정 제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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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9-09-17 16:36본문
1. 관련: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12조 (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
2. 위 항과 관련하여 공적결석자 출석인정 제도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공적출석 인정사유
1)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 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
3)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7)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
8) 조사의 경우
- 부모, 배우자 사망: 5일
- (외)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사망: 3일
9)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나. 인정절차:
공적출석인정원(별지 제5호 서식)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IT 대학 행정실)
→ IT 대학장 허가 →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공적결석허가서 제출
다. 유의사항
1) 공적결석 등에 대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대학생 예비군 훈련 참가자 및 교육실습 참가자가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을 인정하여야 함
3) 조사의 경우 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사망
진단서(사망확인서) 제출 필수
4) 위 인정사유 외 학과(부) 행사로 인하여 자체서식으로 작성․제출한 공적출석인정원은
원칙적으로 공적출석인정 불가
붙임 공적출석인정원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 (서식) 공적출석인정원.hwp (17.5K) 68회 다운로드 | DATE : 2019-09-17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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