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수정안내]2019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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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9-04-17 10:00본문
1. 적용대상
❍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취업한자
❍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 자
※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은 제외
2. 인정기간 :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
3. 신청시기 : 수시 신청(단, 수업일수 3/4선(2019. 5. 23.(목))이전까지)
※기한엄수
4. 신청절차 및 인정절차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확인서 (첨부파일)확인 강의담당교수의 확인 (서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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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신청서 제출- 붙임서류: ①조기취업자 출석대체확인서 ②각 필요 증빙서류 |
--&> |
출석인정신청서(사본) 제출- 붙임서류: ①조기취업자 출석대체확인서 ②증빙서류 제출방식: 전자문서(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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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여부 심사 및 통보 |
학생강의담당교수 |
학생학부 |
학부대학장학사과 |
학사과학부 |
5. 유형별 제출서류 (학부사무실 원본 제출)
유형별 제출서류 |
【취업자】*(➀ ~ ➄) |
【연수(교육대상자)】(➀ ~ ➄) |
➀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②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➂ 졸업예정증명서 ➃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➄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➀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②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➂ 졸업예정증명서 ➃ 합격통지서 ➄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
* 해외취업자의 경우, 공통서류[➀∼➂] 외에, ➃취업비자사본 및 ➄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계약기간 명시 등) 제출 요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http://www.4insure.or.kr) 본인 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발급 가능
6. 유의사항-&>붙임파일1 반드시 읽고 작성,출석대체신청 교과목 제출양식은 작성항 파일을 이메일(mykim@knu.ac.kr)로 송부!
- 출석인정 신청기간: 재직증명서,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의 기간과 동일하게 작성
-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제출 여부: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미체출* 시 정당한 사유기재
※ 수강신청학점과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상의 학점이 상이할 경우 졸업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함
첨부파일
- [붙임1]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관련 안내문.hwp (70.0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17 10:00:00
- 출석대체신청 교과목 제출양식.hwp (11.0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17 10:00:00
- [붙임2]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예규 제 682호, 2018. 3. 20.).hwp (23.0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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