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조기취업자필독제출]2019.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학기말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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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9-06-20 15:02본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서류를 제출한 모든 학생은
출석인정 학기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시 출석불인정)
아래 학기말 제출서류를 7월3일 이후 기준으로 발급받아
공통 별지2호 서식 작성 및 유형별 추가제출 서류를
7/11(목) 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세요.
1. 관련
가.「경북대학교 학칙」제36조(성적)
가.「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제5조(신청방법)
나. 학사과-10429(2018.09.06.)「2018학년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 안내」
2. 위와 관련하여「2019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위한 학기말 서류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십시오.
가. 제출기한 : 2019. 7.11.(목)※ 기한엄수
나. 제출대상 : 2019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적격 판정) 대상자 전원
다. 학기말 제출서류
공 통 |
➀ &<별지 2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 |
유형별 추가제출 |
【취업자】 |
【연수(교육대상자)】 |
➁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➂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➁ 직무교육연수확인서류 |
※ 서류발급 기준일 : 성적확정 기준일 [2019 7. 3.(수)] 이후
붙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부. 끝
첨부파일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예규 제 682호, 2018. 3. 20.).hwp (23.5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6-20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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