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컴 [졸업]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의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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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희태 댓글 조회 작성일 21-01-04 16:22본문
2020학년도 전기(2021.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선발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의사가 있는 학생은 내용을 잘 살펴보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란?
「경북대학교 학칙」제58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으로 해당 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학기 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졸업자격인정(학칙 제57조) 요건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료” 제도와는 다름
1. 신청 대상 : 2020학년도 전기(2021. 2월) 졸업 예정자
※ 현재 유예 중인 학생 포함
※ 교직이수대상자의 졸업유보와 구분
(교직과정 이수자로 전공학과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졸업을 유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학과”로 방문 신청 할 것)
2. 신청 기간 : 2021. 1. 20.(수) ~ 1. 29.(금) ※ 추가기간 없음.
※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YES)에서 신청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IT5-317호 컴퓨터학부 사무실[담당 이희태]에 직접 제출해 주세요.
※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 반려 처리함
3. 신청 시 사전 확인사항
1) 적용대상은 학사과정 졸업예정자[제4조]
2) 유예기간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제5조]
3) 신청자격은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서 8학기(10학기*) 이상 이수한 자[제7조]
4) 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제9조]
5)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 수강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 적용,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제9조]
※ 단, 계절수업 수강 시 계절수업 납입금 적용
6)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 직권 취소[제10조]
7)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이후 유예신청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유예지속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제10조]
※ 취소 후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 시 등록금 반환은 취소승인일자 기준으로
수업의 경과일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감액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학칙 제25조의 6항)
다만, 학기 개시 전 취소자는 당초 졸업예정 학기로 추가 졸업 처리.
※ 붙임 1.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선발 안내
2.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 신청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첨부파일
- [붙임1]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선발 안내.hwp (81.5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4 16:22:00
- [붙임2]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 신청프로그램 사용설명서.hwp (654.5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4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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