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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일반공지 교내 복사업체 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희태 댓글 조회 작성일 19-10-28 18:55

본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어문저작물의 복사·전송권을 신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0(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및 동법 제46(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를 이용해 타인의 저작물(ex. 대학교재, 인문서적 등)을 복사(출력 포함)하는 경우, 합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회와 저작물 복사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우리 대학 내에 위치한 일부 복사업체가 협회와의 저작물 복사이용허락계약체결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하여 영리를 취하는 등, 저작권법 제16(복제권) 및 동법제17(배포권)를 침해한 불법복제행위로 지난 2017, 2018,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복사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저작물 복사이용허락계약체결하고 운영 중인 교내 복사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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