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0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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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0-03-03 12:17본문
1. 적용대상: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 중 취업한 자 또는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중인 자
2. 인정기간: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단, 계절학기 제외)
3. 신청시기: 수업일수 3/4선 이전까지 수시 신청
* 수업일수 3/4선: 2020. 6. 2.(화)
4. 신청방법 및 인정절차
-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확인 : 학생 → 강의담당교수 확인(서명) 필요, 지도교수 확인(서명) 필요.
-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학생 → 학과사무실(IT융복합관 317호,김미영)
* 붙임서류: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증빙서류, 출석대체신청 교과목(양식)
-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학과 → 대학 → 학사과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여부 심사 및 통보 : 학사과 → 학과
5. 유의사항
- 취업시점 및 학기 말 모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도퇴직자는 퇴직 즉시 학기말 서류를 제출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수업일수 3/4선 이후 취업자는 취업시점서류 1회 제출로 인정 가능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제도는 대상자가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만큼 수강중인 교과목에 대한 출석을 대체 인정하는 제도임을 유의
* 해당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교과목 담당 교원의 평가 기준에 따라야 함
- 온라인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및 현장실습 과목은 본 규정 적용 제외
- 출석인정 신청 관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석인정 미승인 될 수 있음
- 출석인정 신청기간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두 서류에 신청기간 동일하게 작성할 것
* 재직증명서,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의 기간과 동일하게 작성
- 출석대체신청 교과목(첨부파일) 작성 후 이메일(mykim@knu.ac.kr) 제출
첨부파일
- [붙임1]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문(공고용).hwp (72.5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3 12:17:00
- [붙임2]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예규 제 682호, 2018. 3. 20.).hwp (23.0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3 12:17:00
- 이메일제출파일_출석대체신청 교과목.hwp (26.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3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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