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0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사이버)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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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0-04-07 15:37본문
2020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사이버) 실시 안내
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2.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년 1회(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학내 구성원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이버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 전 교직원 및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교육기간: 2020. 4. 6.(월) ~ 2020. 11. 30.(월)
다. 수강방법: 학습지원센터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수강
(학생) my KNU(학생 포털) ⇨ 스마트 러닝 ⇨ 수강과목 강의 이수
라. 안내사항
1)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는 없으며, 수강이 되지 않을 시 장애학생지원센터(☎7440)나 학습지원센터(☎7025)로 문의
2) 수강 후 창에서 나가기 버튼 반드시 클릭(클릭하지 않으면 수강 인정이 되지 않음)
첨부파일
- 붙임.수강방법.pdf (2.6M)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07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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