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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 [수업]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수업 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0-03-06 14:24

본문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수업 운영 안내


개강 이후 최소 2주간 (3. 16.~3. 29.) 강의실 폐쇄 및 비대면 강의 실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부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 있음


비대면 강의 사전 안내 : 311()까지 강의계획서 수정 및 LMS 공지 예정


- 비대면 강의에 따른 학생의 연락처, 이메일 현행화 정비로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 이메일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비대면 강의 개시 전 강의계획서 및 LMS 공지사항, LMS 이용방법(홈페이지 게시)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수강변경 절차(비대면)


(온라인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수강변경 공문 접수 시 안내 예정)


수강정원 초과강좌 관련 수강신청 방법 변경


- 학생 온라인 신청 담당교수 온라인 승인 소속대학 및 학과 온라인 승인


수강정원 초과하지 않은 강좌는 수강변경 기간 내 수강신청 사이트(http://sugang.knu.ac.kr)에서 가능


수강변경 기간 조정


- 학생신청(수강정원변경원): 3. 13.() 9:00~3. 20.() 14:00


-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 3. 13.() 9:00~3. 20.() 16:00


- 소속대학 및 학과 승인: 3. 17.() 13:00~3. 20.() 18:00



* 공적결석 인정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입원 치료 등으로 비대면 강의가 불가하거나, 향후 집합 수업 시 발열·호흡기 증상, 의심 및 확진으로 결정될 경우 공적결석 인정 처리


(출석인정 절차) 대상 학생이 소속 학과 담당자 E-mail(mykim@knu.ac.kr)로 공적출석 인정 서류를 제출한 후, 소속 학과 담당자가 대학으로 승인 요청


- 소속 대학에서는 학과로 공적출석 허가 통보하고, 소속 학과에서는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학생은 출석 시 담당교수에게 보고)


(제출서류) 공적출석인정원과 자가격리대상자 혹은 감염확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구분

출석인정

기준

제출 서류

필수

증빙

자가격리자*

최대 14

공적 출석인정원

별첨 4-1

자가격리통보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관련기관 공문, 자가격리대상자 확인서 등

감염확진자

수업일수 1/2선까지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관련기관 공문 등



* 자가격리자: 감염의심증상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및 국내 입국 14일 미만 중국 유학생


** 자가격리대상자 확인서: 증빙서류 구비 불가 시 [별첨 4-2]서식에 따라 작성·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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