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수업]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수업 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0-03-06 14:27본문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수업 운영 안내
❍ 개강 이후 최소 2주간 (3. 16.~3. 29.) 강의실 폐쇄 및 비대면 강의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부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 있음
❍ 비대면 강의 사전 안내 : 3월 11일(수)까지 강의계획서 수정 및 LMS 공지 예정
- 비대면 강의에 따른 학생의 연락처, 이메일 현행화 정비로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 이메일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비대면 강의 개시 전 강의계획서 및 LMS 공지사항, LMS 이용방법(홈페이지 게시)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수강변경 절차(비대면)
(온라인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수강변경 공문 접수 시 안내 예정)
❍ 수강정원 초과강좌 관련 수강신청 방법 변경
- 학생 온라인 신청 ⇨ 담당교수 온라인 승인 ⇨ 소속대학 및 학과 온라인 승인
※ 수강정원 초과하지 않은 강좌는 수강변경 기간 내 수강신청 사이트(http://sugang.knu.ac.kr)에서 가능
❍ 수강변경 기간 조정
- 학생신청(수강정원변경원): 3. 13.(금) 9:00~3. 20.(금) 14:00
-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 3. 13.(금) 9:00~3. 20.(금) 16:00
- 소속대학 및 학과 승인: 3. 17.(화) 13:00~3. 20.(금) 18:00
* 공적결석 인정
❍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입원 치료 등으로 비대면 강의가 불가하거나, 향후 집합 수업 시 발열·호흡기 증상, 의심 및 확진으로 결정될 경우 공적결석 인정 처리
❍ (출석인정 절차) 대상 학생이 소속 학과 담당자 E-mail(mykim@knu.ac.kr)로 공적출석 인정 서류를 제출한 후, 소속 학과 담당자가 대학으로 승인 요청
- 소속 대학에서는 학과로 공적출석 허가 통보하고, 소속 학과에서는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학생은 출석 시 담당교수에게 보고)
❍ (제출서류) 공적출석인정원과 자가격리대상자 혹은 감염확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구분 | 출석인정 기준 | 제출 서류 | |
필수 | 증빙 | ||
자가격리자* | 최대 14일 | 공적 출석인정원 【별첨 4-1】 | 자가격리통보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관련기관 공문, 자가격리대상자 확인서 등 |
감염확진자 | 수업일수 1/2선까지 |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관련기관 공문 등 |
* 자가격리자: 감염의심증상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및 국내 입국 14일 미만 중국 유학생
** 자가격리대상자 확인서: 증빙서류 구비 불가 시 [별첨 4-2]서식에 따라 작성·제출
첨부파일
- (별첨4) 공적결석 인정원.hwp (16.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6 14:27:3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