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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 [수업] 공적결석자 출석인정 제도 주요 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0-08-31 10:52

본문

공적결석자 출석인정 제도주요 사항 안내


. 공결 인정 주요 사유


1)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을 인정하여야 함


- 관련법에 의거, 해당 기간에 대한 결석 처리, 학점 감점 등의 불이익 처분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결석처리(별도 안내 공지 참조)


3) 경조사


구분

대상

일수

제출서류

필수

증빙

결혼

본인

5

공적출석인정원

붙임2서식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출산

본인

20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사실확인서 등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

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 인정절차


1) 공적출석인정원(붙임) 작성(관련 증빙서류 첨부)


2) 지도교수 승인 학생 본인 지도교수님 확인(날인)


3) 학과장 승인 - 학과사무실(IT융복합관 317)에서 확인


4) IT대학장 승인 - IT대학 행정실(IT융복합관 509)에서 확인


5)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공적결석허가서 제출


.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 유의사항


1)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


3)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12조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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