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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일반공지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사이버) 개설 안내 및 이수 등 협조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4-04-12 10:34

본문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모두 교육대상자입니다.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사이버) 연1회 반드시 이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근거

. 장애인복지법25(사회적 인식개선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총무과-2581(’24. 2. 2.)

. 장애학생지원센터-776(’24. 3. 18.)

2. 대학은 위 법령들이 별도로 정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2)을 연 1(1시간 이상)씩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학 구성원(재학생·교직원)교육 이수율은 학교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2024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상 필수이수 교육과정: 장애인식개선교육(1시간)

3.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구성원의 교육 이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이버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으니, 소속 학생과 교직원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합니다.

. 교육대상

1) 교직원: 전임·비전임교원, 일반직 공무원, 조교, 대학회계직, 대학회계 계약직원 등

자체 계약직원: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명단을 제출한 경우만 수강 가능

2)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본 과정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수강방법을 학과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수강 지도 요청

. 교육기간: 2024. 4. 11.()~12. 31.()

. 수강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수강

- 통합포털시스템(on.knu.ac.kr) 학습관리시스템 마이페이지 Learning ‘2024년 경북대학교 장애인식개선 교육이수

. 요청사항

- 전체 이수율 저조 시 우리대학이 ’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부진기관*으로 지정 수 있으므로 대학(학과)에서는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에 적극 협조 및 독려

* 부진기관 후속절차: 언론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등

. 안내사항

1)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는 없으며, 수강이 되지 않는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콘텐츠 관련: 7697) 또는 정보화본부(시스템 관련: 8702~4)로 문의

2) 수강 후 출결 확인메뉴에서 출석 여부 확인(출석 이외의 경우 미이수로 처리)



붙임 수강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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