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수업] 공적결석자 출석인정 제도 주요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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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0-08-31 10:52본문
「공적결석자 출석인정 제도」주요 사항 안내
가. 공결 인정 주요 사유
1)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을 인정하여야 함
- 관련법에 의거, 해당 기간에 대한 결석 처리, 학점 감점 등의 불이익 처분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결석처리(별도 안내 공지 참조)
3) 경조사
구분 | 대상 | 일수 | 제출서류 | |
필수 | 증빙 | |||
결혼 | 본인 | 5 | 공적출석인정원 【붙임2】서식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
자녀 | 1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 ||
출산 | 본인 | 20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
배우자 | 10 | |||
입양 | 본인 | 20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사실확인서 등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 및 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나. 인정절차
1) 공적출석인정원(붙임) 작성(관련 증빙서류 첨부)
2) 지도교수 승인 – 학생 본인 지도교수님 확인(날인)
3) 학과장 승인 - 학과사무실(IT융복합관 317호)에서 확인
4) IT대학장 승인 - IT대학 행정실(IT융복합관 509호)에서 확인
5)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공적결석허가서 제출
다.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라. 유의사항
1)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
3)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제12조에 명시
첨부파일
- [붙임1]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규정 제2363호) 일부발췌.hwp (19.5K) 11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31 10:52:00
- [붙임2] 공적출석 인정원.hwp (16.0K) 18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31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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