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코로나19 관련 공적결석 출석인정 기준(백신접종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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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1-08-20 11:30본문
가. 출석인정 기준
1) 공결 사유: 학생들의 학기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시
2) 출석인정 및 제출서류: 백신 접종일(1일) + 접종 후 1일(이상반응* 시)
①공적출석인정원(※아래 이상반응 증상 기재)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②예방접종증명서(질병관리청 온라인, 모바일 발급)
나. 인정절차: 대상 학생이 소속학과에 공결 서류 제출→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소속 대학장 최종 승인→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공적결석허가서 제출
다.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제출
라. 유의사항
1) 공결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
붙임 코로나19 관련 공적결석 출석인정 기준(백신접종 추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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