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출석]코로나 19로 인한 공적결석자 출석인정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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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1-06-07 09:38본문
코로나19로 인한 공적결석자 출석이 붙임 변경 사항에 따라 인정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아래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격리해제 후 제출서류를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세요.
자세한 사항과 작성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가.인정절차(대상 학생): 소속학과에 공결 서류 제출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 소속 대학 최종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공적결석허가서 제출
나.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다. 유의사항
1)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
붙임 1. 공적출석인정원 1부.
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 끝
첨부파일
- 공적 결석 처리 기준 추가 사항(2021. 6.2.).hwp (189.5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07 09:38:00
- 코로나19 공적결석처리기준.JPG (127.5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07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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