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안내] 군휴학-수기접수안내(5/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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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1-05-13 13:39본문
군입대 휴학원 수기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군입대 휴학 제출 방법
- 1) 휴학원 및 증빙자료(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 2) 소속 학과에서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결재 후 (IT융복합관 317호)
- 3) 소속 대학(원) 행정실(일반대학원은 학사과)에 제출
나. 수기접수 기간: 2021. 5. 24.(월) ~ 2021. 6. 30.(수)
※2021. 7. 1.(목)부터는 통합정보시스템(yes)으로 군입대 휴학 가능
다. 수기접수 사유: 수업일수 3/4선(2021. 5. 21.)이 지나 군입대 후 성적인정 등의 안내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일시 중지
첨부파일: 휴학원 서식
[유의사항]
- 가.군입대 휴학 관련
-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입대예정일이 수업일수 3/4선 이후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입영통지서로 휴학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당해학기는 군입대 휴학이 됨
- 다만, 수업일수 3/4선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선시험 등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후 휴학하여야 함
- 일반휴학 후 군휴학 시 입영일자가 수업일수 3/4선 이전이면 해당 학기는 군휴학 처리되며, 입영일자가 3/4이후면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 처리됨. 이 경우, 군휴학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됨
- 군복무로 인한 휴학인정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사관 등으로 추가 복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군휴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군제대 복학 신청 후 일반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함
- 나.입학 후 첫학기는 휴학할 수 없음.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군입대 휴학, 질병 휴학, 편입생 및 재입학생, 대학원생(연계과정 및 전문대학원생 제외),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 다.도전장학생은 장학생 선발 후 반드시 등록을 필하고 휴학원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됨(2013학번까지 해당됨)
- 라.창업휴학관련
- 창업휴학은 제출 서류의 1차 검토 후 위원회를 통해 휴학의 여부가 결정되오니 서류 제출은 위원회 일정(최소 2주 소요)을 고려하여 제출하기 바람
- 대학원생 창업휴학의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 안내를 위해 상담 전화 요망(☏950-2378)
첨부파일
- 1.휴학원(학부용).hwp (16.5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3 13:39:00
- 2.휴학원(일반대학원용).hwp (30.5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3 13:39:00
- 3.휴학원(전문대학원).hwp (29.5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3 13:39:00
- 4.휴학원(특수대학원).hwp (18.5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3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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