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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일반공지 2021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1-07-02 16:59

본문

2021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시행


가.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나. 성적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70점(100점 만점) 이상 성적을 취득한 학생

다. 신청기간: 2021. 7. 5.(월) ~ 2021. 7. 23.(금)

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청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마. 서류제출기간: 신청기간과 동일

바. 제출서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 ~ 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약 30일 소요) 또는 어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사. 2021학년도 2학기 주요 개선 사항

1) 농어촌출신대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학자금 지원구간(9 ~ 10구간) 대출 제한 폐지

2) 학자금 지원구간 폐지에 따른 심사기간 단축 및 신청기간 확대

3)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 연장(코로나19로 인해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을 대상으로 상환유예 연장(1년 단위 연장 최장 3년))

아. 세부 내용은 세부시행계획(붙임 1)참조


붙임 1. 2021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1부.

2. 2021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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