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계약학과 2024년 온라인 인권ㆍ젠더 교육(구. 폭력예방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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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정민 댓글 조회 작성일 24-03-13 15:30본문
1.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위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 우리 대학교의 전 구성원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대상: 학내 전 구성원
나. 교육기간: 2024. 3. 4.(월) ~ 2024. 12. 31.(화)
다. 교육시간: 학 생 2시간 30분(인권교육,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라.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붙임] 참조
관련링크 : 경북대학교 인권센터 온라인교육 (https://hrcedu.knu.ac.kr)
첨부파일
- 수강 방법PC.pdf (2.0M) 15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3 15:30:56
- 수강 방법모바일.pdf (2.4M) 12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3 1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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