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6년 인권·젠더 교육 이수 독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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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휘 댓글 조회 작성일 26-04-16 09:52본문
1. 인권·젠더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정한 이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인권·젠더 교육 부진기관 기준 |
① 학생 이수율 50% 미만 ※ 2027년부터 학생 이수율 55% 미만으로 기준 상향 예정 ② 교원 이수율 75% 미만 (①과 ② 둘 중 하나라도 미 충족 시 부진기관) |
가. 교육기간: 2026. 12. 31.까지
붙임 수강 방법 안내(PC, 모바일) 각 1부. 끝.
첨부파일
- 수강 방법 안내.zip (3.3M) 6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16 0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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