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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일반공지 2026년 인권·젠더 교육 이수 독려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휘 댓글 조회 작성일 26-04-16 09:52

본문

1. 인권·젠더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정한 이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인권·젠더 교육 부진기관 기준

학생 이수율 50% 미만 2027년부터 학생 이수율 55% 미만으로 기준 상향 예정

교원 이수율 75% 미만

(둘 중 하나라도 미 충족 시 부진기관)

. 교육기간: 2026. 12. 31.까지


 

붙임 수강 방법 안내(PC, 모바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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